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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0. 11. 30. 선고 2000헌마370 결정문 [불기소처분취소]
[결정문] [전원재판부]
사건

2000헌마370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서 ○ 린

대리인 변호사 박 창 래

피청구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주문

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대전지방검찰청 1999년 형제25634호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심○빈(피고소인, 이하 ‘피고소인’이라 한다)을 1999. 5. 13. 권리행사방해 및 분묘발굴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소인 심○빈은 고소인 소유의 공주시 탄천면 ○○리 산 23의 2 임야와 인접한 같은 리 산 22 임야의 소유자인바,

(1) 고소인이 위 임야 23의 2와 22의 경계 사이에 1975. 4. 경부터 고소인 증조부모의 묘를 설치하고 20여 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로서 이를 점유하여 와 분묘의 활개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소인 소유부분 임야에 대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1999. 5. 1. 경 위 임야 경계지역에서 고소인 증조부모의 분묘 활개부분에 쇠말뚝

3개를 박고, 철조망을 치는 등 공작물을 설치하여 고소인의 분묘수호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2) 제 (1)항과 같은 일자, 같은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위 지역에 설치된 고소인 증조부모의 분묘를 발굴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1999. 8. 23.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항고·재항고를 거쳐 2000. 6. 2.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증거의 취사선택 및 가치판단 그리고 헌법의 해석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불기소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달리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만큼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이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30.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주심재판관 이영모

재판관 한대현

재판관 하경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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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