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노33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무면허 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녀와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무면허 운전 전과가 있고 동종 범행 등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재판 진행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