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20.11.24 2020고단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9. 00:5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3회(2002년, 2006년, 2009년)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징역형 전과가 없었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