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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6.15 2017도48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H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알선 명목으로 받은 돈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금액을 추징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에 관한 항소 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이른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과잉 형벌금지 원칙,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 이유는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 주장을 비롯하여 원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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