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1.08 2018노3296
강도예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 신뢰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여 이른바 인출 책으로서 편취 액을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거나 하였고, 이와 같은 보이스 피 싱의 도구로 제공되는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도 다수 전달한 점, 피고인이 이에 더하여 강도 예비의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그 외에도 가짜 금으로 사기 범행까지 하여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강도 범행이 예비에 그쳤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대부분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연소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과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