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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24 2019노73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대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허리 및 엉치 부위 타박상을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및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상해진단서, 현장 블랙박스 영상 CD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ㆍ논리성ㆍ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노점 장사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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