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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5. 5.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2. 19. 16:3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50%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광안동에 있는 수변공원 앞 도로부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문전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범죄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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