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1.14 2019가단11816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11%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11%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