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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21 2016가단24416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6,940,3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31.부터 2016. 10.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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