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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09 2017노7756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농수산물 가공품이 비교적 소량이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알 권리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훼손하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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