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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9151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공용 물건 손상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인과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 교통 방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 교통 방해죄 내지 공모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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