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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14 2019가단5799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720만 원의 대여 의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그 부분의 청구를 일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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