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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0 2017나401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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