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28 2015도175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 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채 증 법칙에 위배하여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하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이 위법 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바,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 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 하여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