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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9가단14059
임가공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685,26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2019. 8. 29.까지 연 6%,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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