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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8 2017노16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 A, B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D : 징역 6월의 선고유예, 추징)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과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 B의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제 부동산 매수가격을 훨씬 크게 뛰어넘는 매수 가액을 기재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9억 8,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데 다 편취 액이 거액이어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나 이러한 범행은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하여 국민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피고인 A, B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

또 한,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A, B이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금융기관 앞으로 부동산에 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어 실제 피해액은 편취 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피고인 A의 각 범행은 2016. 11. 16.에, 피고인 B의 각 범행은 2017. 1. 12.에 각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 A, B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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