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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505928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3%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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