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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0 2018가합50979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2. 1. 피고가 대표자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로 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이천시 I 토지 등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는 공동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갑’은 원고들을, ‘을’은 G를 가리킨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공동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H 사건의 매각대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을 명의로 취득하고 투자금의 회수 및 수익금 상환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유명의) 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상의 입찰, 매각허가결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인 G 명의(대표이사 피고)로 한다.

② 을은 낙찰받기 전에 진입로 및 사도(이천시 J 외 2필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둔다.

제3조(비용의 분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경락대금, 취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소송비용 및 변호사 수임료 등)은 을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5조(투자금 및 수익의 상환) ① 갑에 대한 투자원금은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원금을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각 투자자 명의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각 투자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다.

② 투자금에 대한 수익은 원금 상환 후 6개월 이내에 투자금액만큼의 수익을 상환하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G에게 2016. 2. 2.부터 2016. 2. 15. 사이에, 원고 A은 100,000,000원, 원고 B, C, D, E은 각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다. G는 원고들을 포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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