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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8 2018노212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이 포괄적으로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E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들에 대하여 자세히 설시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이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거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면서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검사의 이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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