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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4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냉동탑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0. 01:4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노고산 1터널 53.1킬로미터 내 4차로 도로상을 일산방면에서 송추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터널 내이고 차선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위 장소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전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이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막연히 4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과 같은 방향 앞쪽 4차로를 따라 직진중이던 D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량 운전석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동승자 F(63세, 여)이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같은 날 09:20경 경추의 탈골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합의, 종합보험 가입, 자백 등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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