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5 2016가단1020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43,156원과 그중 75,695,873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043,156원과 그중 75,695,873원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에 적힌 바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