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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3 2015나32270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재단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를, 예비적으로 피고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피고인 피고 재단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예비적 피고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재단만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주관적ㆍ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2. 기초사실

가. 피고 재단은 작품의 전시, 수집 등의 지원사업과 위탁시설 관리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서울 C에 있는 D(이하 ‘이 사건 미술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재단은 2013. 10. 21.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미술관 내 푸드코트(이하 ‘이 사건 푸드코드’라 한다)에 대한 입점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계약기간은 2013. 11. 12.부터 2016. 11. 11.까지 3년간으로 한다

(제3조). ② 피고 회사는 자신의 부담으로 2013. 11. 11.까지 푸드코트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 주방기기, 집기설비 일체 등을 완료한다

(제9조 제1, 2항). 다.

피고 회사는 2013. 10. 29.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이 사건 푸드코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공사기간: 착공일인 2013. 10. 30.부터 준공예정일인 2013. 11. 11.까지 ② 공사범위 : 주방 전기, 설비, 도시가스 노출 배관, 후드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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