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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가합51582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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