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6.20 2017가단153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15.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3. 15.부터 위 부동산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