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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2.13 2015두4182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3 제1항은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 외의 자로부터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주식 등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는 등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제2항에서는 상장일 등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얻은 비상장주식의 상장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 최초 증여 또는 취득 당시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6두55926 판결 등 참조). 한편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행위가 구 상속증여세법 제2조 제3항에서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지만,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구 상속증여세법 제33조부터 제42조까지의 개별 증여재산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ㆍ행위를 규율하면서 그중 일정한 거래ㆍ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ㆍ행위 중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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