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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70070
품위손상 | 2007-04-23
본문

유흥행위 및 공무집행 방해(감봉2월→기각)

처분요지 : ’06. 8. 31. 02:30경 노래방에서 고용된 접대부와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고, 05:30경 업주가 퇴실을 요구하자 기분이 나쁘다며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경장 정 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비위로 감봉2월 처분.

소청이유 : 후배 형사를 위로할 목적으로 노래방에 가 술을 마신 것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조장할 뜻은 없었으며, 노래방 업주가 부당한 퇴실을 요구하여 단순히 남은 술을 마시고 퇴실할 생각으로 112 신고를 한 것이며, 신고 받고 출동한 ○○지구대 정 모 경장이 손님도 처벌받아야 된다며 욕설과 함께 소청인의 팔을 잡아끌고 수갑을 채우며 법적 근거 없이 불법 체포하려고 하여 말다툼을 포함한 약간의 몸싸움을 하였던 것일 뿐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눈으로 찌르는 폭행은 하지 않았으므로, 본 건으로 타 부서로 전보된 점,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표창수상공적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 요구.

결정요지 :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770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오 모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6. 3. 1.부터 ○○경찰서 ○○과에 근무하다가, 2007. 2. 14.부터는 같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06. 8. 31. 02:30경 ○○시 ○○구 ○○동 소재 노래방에서 업주 홍 모가 실정법을 위반하여 접대부를 고용,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된 접대부와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고,

같은 날 05:30경 업주 홍 모가 주문했던 술이 남았는데도 노래방영업을 끝낸다며 퇴실을 요구하자 기분 나쁘다며 112신고를 한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지구대 경장 정 모가 반말을 하고 “손님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이라며 불법 체포한다는 이유로 정 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한 혐의로 ○○경찰서에 상해죄 등으로 형사입건 되어, 2007. 1. 30. ○○지방검찰청에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되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당시 ○○경찰서 ○○과 소속으로 수개월간 민생침해사범 검거 활동 때문에 피로가 누적되고 힘들어하는 후배 손 모 형사를 위로할 목적으로 노래방에 가 술을 마신 것으로 불법영업행위를 조장할 뜻은 없었으며,

주문한 술이 많이 남았음에도 노래방 업주가 상도를 어기고 부당한 퇴실을 요구하여 단순히 남은 술을 마시고 퇴실할 생각으로 112 신고를 한 것이며, 신고 받고 출동한 ○○지구대 정 모 경장이 손님도 처벌받아야 된다며 욕설과 함께 소청인의 팔을 잡아끌고 수갑을 채우며 법적 근거 없이 불법 체포하려고하여 말다툼을 포함한 약간의 몸싸움을 하였던 것일 뿐,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눈으로 찌르는 폭행은 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사항은 정 모 경장과 함께 출동한 이 모 경장이 ○○경찰서에서 한 최초 진술과도 부합되나, 이모 경장은 소청인을 불법 체포하려한 사실 때문에 처벌받을 것이 두려운 나머지 ○○지방검찰청에서 2차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는 진술을 번복하고 소청인이 정 모 경장을 폭행하였다고 허위 진술하여 결국 소청인의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기소유예 처분되었는바 이를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며,

200여명의 수사부서 직원 중 외근실적 10위에 오를 정도로 성실히 근무한 점, 본 건으로 타 부서로 전보된 점,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10여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2006. 8. 31. 02:30경 ○○시 ○○구 ○○동 소재 노래방에서 업주 홍 모가 실정법을 위반하여 접대부를 고용,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용된 접대부와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사실, 2007. 1. 30. ○○지방검찰청에서 소청인이 신고 받고 출동한 ○○지구대 정 모 경장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 눈 부위를 찌르고 계속 행패하여 수갑을 채우려는 정 경장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1회 무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정 경장이 “양벌규정이니 같이 가자”며 팔을 잡아끌었다는 이유로 정 경장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가락을 펼쳐 얼굴 눈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혀 기소유예 처분된 사실 등은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다만, 소청인은 ○○지구대 정 모 경장과 약간 몸싸움을 하였던 것 뿐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눈으로 찌르는 폭행은 하지 않았으며,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되었으나 이는 ○○지구대 이 모 경장이 ○○경찰서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고 허위 진술을 하였기 때문이므로 검찰 처분을 근거로 한 징계 처분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또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나,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영업을 단속하고 지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래방 업주의 불법영업행위에 편승하여 업주가 불법 고용한 접대부들과 2시간 동안 유흥을 즐겨 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크게 손상시키고, 신고 받고 출동 나온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였으므로 소청인의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음, ○○지구대 이 모 경장은 ○○경찰서에서 3회에 걸쳐 일관되게 “소청인이 정 모 경장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건 현장에서 정세기 경장이 소청인한테 물린 엄지손가락을 보여주었고 눈도 찔렸다는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진술까지 하고 있으므로 이 모 경장이 ○○경찰서에서의 최초 진술을 번복하고 검찰에서 허위 진술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눈으로 찌르는 폭행은 하지 않았고 검찰 처분을 근거로 한 징계처분은 잘못이라는 소청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9년 3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총 6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출동 나온 정 모 경장이 손님도 처벌받는 양벌규정이라며 소청인의 팔을 잡아끌어 본 건이 발생되게 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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