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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101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0,052,750원 및...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천장락주공2단지아파트 현장에 사용할 73,694,500원 상당의 보일러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73,694,5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체상금 1) 구미 동양한신아파트 공사에 관한 지체상금 가) 갑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0. 6. 29. 피고와 사이에 구미 동양한신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이하 ‘구미 동양한신아파트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411,950,000원, 공사기간 2010. 6. 29.부터 2010. 9. 30.까지, 지체상금률 3/1000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2010. 12. 29.자로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완료(준공) 확인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원고는 피고가 2010. 11. 14.경에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구미 동양한신아파트 공사에 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체상금은 55,613,250원(= 411,950,000원 × 3/1000 × 45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체상금액 중 원고가 구하고 있는 35,613,2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구미 동양한신아파트 공사의 진행과정을 전반적으로 지배ㆍ관리하였고, 구미 동양한신아파트 공사현장에 원고의 현장대리인으로 피고의 대표이사를 선임하였으며, 공사 진행중에 발생한 행정상의 문제에 원고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공사가 1개월 이상 중단되었고, 보일러 판매 저조 등의 이유로 원고측이 제의하여 공사가 1개월 이상 중단되기도 하는 등 구미 동양한신아파트 공사가 지연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을 3, 5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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