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79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6. 2. 경리직원의 실수로 피고 B 명의 예금계좌로 14,795,100원을 착오송금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부당이득한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52747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6.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 B은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80,229,860원 및 그 중 78,368,994원에 대하여 1994.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2)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판결을 기초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08타채5169호로 청구금액 66,787,393원으로 하여 피고 B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8. 7. 3.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5. 6. 1.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C)에서 피고 B 명의의 주식회사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14,795,100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위 14,795,100원(이하 ‘이 사건 송금액’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4) 피고 B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초한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강제집행 이외에도 제3자의 채권가압류 집행이 이루어져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송금액은 원고가 경리직원의 실수로 착오로 송금한 원고 소유의 돈이고, 피고 신용보증기금이 이 사건 추심명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