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경우 기납증 금액을 추징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9-03
[법령질의서]제목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경우 기납증 금액을 추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경우 기납증 금액을 추징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착오 발급된 기납증이 환급에 사용된 경우 기납증 금액을 추징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9-03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세관장은 환급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에 의거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에 관세등의 세액을 과다하게 증명받은 경우로서 당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이 환급등에 이미 사용되어 수정․재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환급금 또는 과다환급금액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이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기납증 등의 정정․취하 승인을 위하여는 환급고시 제4-4-4조(제증명서의 정정․취하)에 의한 당해 기납증 등의 환급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정정․취하에 따라 환급액의 감소가 발생하는 경우 환급에 사용된 금액을 추징한 후에 정정․취하할 수 있음. 착오 등으로 기 발급받은 기납증 등이 환급에 이미 사용되었을 경우 환급신청인으로부터 착오 발급된 당해 기납증의 금액을 추징하고 난 후 정정 발급받아 환급고시 제2-4-1조(추가환급신청대상)에 해당될 경우 추가환급 신청이 가능하나 추징 전에 상계하는 것은 불가능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