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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5가단1002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563,683원 및 그 중 43,467,602원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5. 4.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 는 ‘원고’로,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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