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3 2020고단1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C소재 D식당 앞 노상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E 레인지로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적발보고서, 음주운전 위드마크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