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1. 9. 24. 확정되었다.
[2012고단1520]
1. 복무이탈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0.부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0에 있는 수정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C 관리업무 등에 복무하던 중, 2012. 5. 1.부터 2012. 5. 4.까지, 2012. 5. 7.부터 2012. 5. 10.까지 및 2012. 5. 14. 합계 9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수정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746]
2. 입영의 기피 피고인은 2012. 4. 1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소재 수정구청에서 2012. 5. 17. 14:00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5. 20.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발인진술서 [2012고단1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고발인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 수령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2012고단1520의 증거목록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