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11-09
[법령질의서]제목
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보세공장외 작업장 직접 반입물품도 반입확인서 발급 가능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11-09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관세법 제187조제5항에 의거 보세공장외 작업허가를 받아 원보세공장이 아닌 장외작업장으로 환급대상수출물품을 직접 반입한 경우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 발급이 가능함. 환급대상수출물품을 원보세공장에 반입하지 않고 장외작업장으로 직접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제1항에 의거 장외작업허가서에 “장외작업장 직접 반입물품”임을 명시하여 장외작업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장외작업장 반입 즉시 환급고시 제5-1-1조에 의거 반입확인서의 신청을 하여야 함. 다만, 귀사의 경우와 같이 임가공임 지급을 위한 구매확인서로는 환급대상수출물품반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