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11.15 2013고단346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9. 7. 22. 06:09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9. 7. 22. 06:09경 A 트럭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