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147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2가 40-4 삼호골든프라자 11층 산와대부 수원지점 사무실에서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향후 242개월 동안 매월 12만 원씩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은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① 피고인이 당시 2,000만 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당시 무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제출한 대출신청서에 ‘주식회사 아미디자인’ 직원이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위조된 재직증명서 등 허위 서류를 첨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대출중개경로 표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중개업체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편취 범의가 약하고,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도 적은 점, 파산 선고를 받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