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 회사인 (주)E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설립자이자 등기이사인 F에게 중국연초진출구총공사문건을 제시하면서 ‘나는 G장군의 아들로서 특전사 출신으로 H, I, J 정권까지 청와대 경호원으로 재직하면서 중국 권력층인 K 및 L 아들 등과 막역한 친분관계를 쌓아왔다. K 등을 통하여 M의 수입판권을 계약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게 해줄테니 계약을 성사시키는데 필요한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장군의 아들이 아니고 청와대 경호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중국연초진출구총공사문건은 위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 회사에게 M를 수입하여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2.경 M 수입판권계약을 위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2,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피고인이 중국연초진출구총공사로부터 받았다는 문건이 위 기관에서 발급한 것이 아닌지,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M를 수입하여 판매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피고인은 F에게 중국연초진출구총공사로부터 받았다는 문건 2장을 제시하였는데 이에 대한 주한중국대사관 경무연락관의 답변은 1장(답변서, 증거기록 43쪽)에 대하여만 문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고, 나머지 1장(협의서, 증거기록 46쪽)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런데, 위 협의서는 피고인, F이 함께 K을 만난 이후 피고인이 F에게 제시한 것으로서 별다른 내용이 없는 답변서보다 상세한 계약진행계획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