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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59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B으로 하여금 C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였는바, B은 2007. 6. 7. 12:31경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68.5km 지점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경주영업점에서 제한축중 10t을 초과하여 제1축에 11.1t의 화물을 싣고 위 자동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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