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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노19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여러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나.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해 보아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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