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13 2016노9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관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11.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4. 출소한 후 약 2 달이 지 나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달리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