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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7노49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형의 면제)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아 접근 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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