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08.22 2016가단1070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B, 원고 C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5...
이유
1. 원고 B, 원고 C의 소에 관하여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여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55조), 법정대리권이 있는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하며(민사소송법 제58조 제1항),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민법 제909조 제2항). 현재 미성년자인 위 원고들의 경우 그 부모인 E과 원고 A이 공동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그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위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의 표시 E(원고 A의 배우자)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 A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나.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