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남은 유죄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6월, 피고인 B : 징역 3년, 피고인 C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별 피고인들의 가담 및 실행 정도,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죄질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