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1476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740,780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9,740,780원 및 그 중 3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