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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1 2016나859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거듭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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