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84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93,8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93,883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