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업무처리소홀(견책→불문경고)
사 건 : 2015-681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5. 9. 21. 소청인에게 한 견책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 ○○계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서 ○○과 ○○파출소 순찰요원으로 재직 중(2014. 7. 17. ~ 2015. 7. 19.)이던
2015. 1. 28. 19:40경 B(여, 43세, 이하 ‘관련자’라 함)로부터 ○○시 ○○구 ○○동 소재 ○○ 성당 인근 공터에서 관련자와 관련자의 모친(C, 65세)이 세입자인 사건 외 D 등 남성 2명으로부터 양팔을 잡히고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 신고(총 4회)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가. 사건묵살
위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소청인은 관련자로부터 “사건 외 D 등 2명이 관련자와 그녀의 모친에게 쌍년이라고 욕하면서 양팔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다.”며 사건 처리를 해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고 사건을 묵살하였다.
※ 관련자는 폭행, 협박, 납치, 감금 등의 피해를 당하였으므로 사건 처리를 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대상자가 이를 묵살하였다고 주장, 소청인은 관련자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 처리하지 않았으나 폭력으로 처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업무 처리가 미흡하였다고 인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제2항에 의하면 “2명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죄(형법 제269조 제1항 폭행 등)를 범하였을 때에는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본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의사와 상관없이 사건처리 해야 함
나. 사건 편파처리
사건 외 D는 ○○ ○○군 소재 주택에 대해 관련자와 전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기를 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반하여 관련자는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등 사기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구체적인 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관련자가 보증금 일천만원을 받아 편취했다”는 취지의 관련자에게 불리한 사기발생보고서를 같은 날인 2015. 1. 28. 작성하여 사건을 편파처리 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 제5호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을 묵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출동을 하였던 경장 E의 진술, 관련자를 파출소로 데리고 왔을 때 사무실에 있었던 경사 F의 진술을 보더라도 관련자가 사건처리를 요구하였다는 부분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위 경사 F의 진술을 살펴보면 ‘당시 관련자가 시간도 늦었고 엄마도 몸이 안 좋아 집에서 따로 정리해서 추후에 사건처리를 하겠다며 귀가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진술은 고려하지 않고 관련자의 진술에만 편중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사건 외 D의 입장에서 보면 관련자의 팔을 잡았던 부분은 채권추심을 위한 사회상규장 소극적인 방어행위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어 무조건 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보일 수 있고,
현장 실무의 정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법리에 맞추어 처리를 한다면 법이 가지는 정의보다는 전과자 양산이라는 불합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물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지만 현장 실무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나. 사건 편파 처리 부분에 대하여
사건처리에 있어 지역경찰(지구대, 파출소 소속)은 초동 조치만 하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혐의 여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즉 파출소는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처럼 전문부서가 아니므로 관련인들을 출석시켜 시비를 가리는 실무를 할 수 없음에도, 피소청인이 ‘지역경찰인 소청인에게 구체적인 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비위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조사권이 지역경찰에게 부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
그리고, 사기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편파처리라는 것은 관련자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발생보고서는 단지 수사 진행의 자료일 뿐 조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코 아니며 경찰서 경제팀에서 조사를 한 다음 진위를 밝히고 허위일 경우 민원인으로 하여금 무고죄의 죄책을 묻도록 안내를 하면 되는 것이다.
당시 사건 외 D에게 고소 안내를 하였으나 직접 파출소에서 사건 처리를 하여 달라고 강력히 원하는 상황이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경제팀 당직 직원과 연락을 취하여 협의한 후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소청인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을 천직으로 여기고 근무하는 만큼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사건을 묵살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본건에서 관련자가 당시 사건 외 D에 대한 폭행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았고 위 D의 입장에서는 관련자의 팔을 잡은 부분이 채권추심을 위한 소극적인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무조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이라는 문제가 우려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관련자는 감찰조사에서 모친과 함께 계속하여 소청인에게 신고 경위, D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을 설명하였고 폭행 부분에 대하여 먼저 조사를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묵살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 함께 출동하였던 경장 E는 ‘관련자는 현장에서 D로부터 미행을 당하고 욕설을 들었으며 모친과 자신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팔을 붙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본인(E)이 관련자에게 신고경위 및 폭행을 당한 부분에 대한 사건처리 여부를 물어보았지만 양측 모두 흥분하여 경찰서로 우선 가자고 하며 사기여부에 대한 논쟁을 하였고 파출소에서는 관련자에게 사기와 관련된 부분, 폭행부분에 대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라고 하였으나 둘 다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파출소 내에 있었던 경사 F는 ‘관련자가 폭행사건을 접수하는 것이 좋은지 여부에 대하여 물어보기에 잘 설명하여 주었고 당장 사건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사건접수가 가능하며, 관련자의 모친이 힘들어 보이고 진술서 작성도 어려워 보여 일단 귀가 후 차분한 상태에서 작성하여 사건접수 하여도 늦지 않음을 안내해주니 관련자가 집에 가서 작성하겠다며 진술서를 가지고 귀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관련자가 D로부터 팔을 붙잡히는 등의 시비로 112에 신고하고, 출동한 소청인, 경장 E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말한 부분은 확인되지만 관련자가 파출소에서도 지속적으로 D에 대한 처벌의사를 명백하게 밝혔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E, F의 진술을 살펴보면,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관련자와 D 사이에 다툼의 쟁점이 폭행시비에서 전전세 사기 여부로 옮겨가면서 D가 관련자에 대한 처벌의사를 강하게 전달하자 이에 대하여 관련자가 반박하는 형국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건의 경우 일몰 후 성인 남성 2명이 여성 2명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붙잡아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한 정황이 의심되는 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폭행에 해당할 수 있고, 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기관인 경찰이 사건처리를 할 수 있는 범죄이기는 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D와 그의 지인의 행위가 형법상 자구행위, 정당행위의 요건에 해당한다거나 ‘비정상화의 정상화’추진을 위한 폭력사건 수사지침 시행계획(‘14. 4. ○○지방경찰청 형사과)에 따라 사건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25조(순찰근무) 제3항 제2호에 의할 때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초동조치 및 보고, 전파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사건의 진행 경위를 살펴보면 전전세 문제로 시비 중이던 관련자와 D가 출동경찰관인 소청인과 경장 E에게 당시 상황을 각각 설명하였고 파출소로 가길 원하여 파출소에 임한 후 대화를 하다 D는 관련자를 사기혐의로 사건처리하기를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관련자는 D에 대한 폭행 혐의의 사건처리를 고민하다 진술서를 가지고 귀가하였으며
경사 F는 ‘B가 사건발생일로부터 약 4일 정도 지나서 개인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기에 다시 한 번 지금 당장이라도 사건접수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해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이 확인된다.
즉 소청인과 소청인이 소속된 파출소의 경찰관들은 위와 같이 지역경찰로서의 초동조치에 특별히 소홀히 한 부분이 없다.
그리고, ‘보고, 전파’에 있어서는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모두 관할 경찰서에 보고, 전파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종류 및 특성, 사건당사자의 의사, 증거확보 정도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발생보고, 고소장 전달 형식으로 보고 내지 전파가 이루어지거나 관련 근무일지 상세 기재, 수사보고 등의 근거 서류를 남기는 실무정황을 고려할 때
본건과 같이 관련자가 D에 대한 폭행처벌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이에 대한 D의 변소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보고 형식의 서면을 반드시 작성하여 경찰서에 이를 인계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관련자는 경사 F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에 대해 물은 2015. 2. 초순경 또는 소청인에 대한 민원을 ○○지방경찰청장에 제기한 2. 17.에서라도 수사기능이 있는 ○○경찰서에 D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담당수사관에게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열려있었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출소 순찰요원인 소청인이 D의 폭력 부분에 관한 발생보고를 하는 등으로 사건처리를 하지 않은 부분을 사건묵살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다만, 소청인이 폭력 부분에 대한 발생보고를 하지 않았다면 민원인이 재신고 등으로 다시 문제를 제기할 때 당시 조치의 정당성에 대한 사후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사유를 근무일지에 가급적 상세하게 기재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어야 함에도(112신고 등 현장 초동조치 정교화 대책 : 경찰청 ○○과 –165) 그렇게 조치하지 않은 부분이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다.
나. 사건 편파 처리 부분에 대하여
소청인은, 파출소 소속 경찰의 경우 사건처리에 있어 초동조치만 하게 되어 있고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같은 시비를 가리는 실무를 할 수 없음에도 피소청인이‘지역경찰인 소청인에게 구체적인 조사 및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비위로 삼아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조사권이 지역경찰에게 부여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은 면이 있고,
당시 D에게 경찰서에 직접 고소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으나 파출소에서 사건처리를 하여 달라고 강력히 원하는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 ○○팀 당직 직원과 연락을 취하여 협의한 후 발생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사건처리에 있어 소청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지능경제범죄, 특히 그 중 사기사건 같은 경우에는 ‘민사의 형사화’가 문제되는 영역으로서 초동조치기관인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직접 사건발생보고를 하는 등으로 사건처리를 하기보다는 경찰서 민원실로 안내하여 사안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 고소인이 입장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관련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임차한 조건[보증금 없이 월 30만원씩 (‘14. 9. 5. ~ ?15. 2. 4.) 5개월간 임차]과 관련자가 D에게 임대한 조건(보증금 1,000만원, 월세 40만원, 임차기간 1년) 및 계약서상 전대일인 2014. 12. 4. 당시 관련자와 집주인간에 재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사정, 집주인이 관련자의 전대를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서를 제출한 사정, 관련자가 D에게 이러한 부분을 고지하지 않았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련자의 사기 혐의가 강하게 의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관련자와 집주인간의 2015. 1. 26.자, 28.자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집주인인 G가 관련자에게‘이번 주까지 보증금 입금 날짜임을 밝히고 있고 관련자를 통하여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어 집주인도 계약 연장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었고, 관련자는 집주인으로부터 전대를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D는 당시 관련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관련자가 제출한 관련자와 D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사건 당일인 2015. 1. 28. 18:07경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관련자와 D 사이에 그 주장이 여러 면에서 대립하고 있어 당사자와 참고인인 G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일방의 주장만 받아들여 사기발생보고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과 조사가 가능한 상위기관인 경찰서 민원실로 안내하여 절차를 밟아 고소장을 접수토록 하거나 당사자가 직접 작성한 고소장을 접수하여 경찰서에 전달보고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소청인은 D가 위협적인 언사를 하며 사건처리를 종용하자 관련자를 사기 피혐의자로 비춰지도록 발생보고서의 범죄사실부분을 작성하여 경찰서로 인계하였는바
관련자에 대한 사건송치 의견서에서도 보다시피 ‘사기사건 발생보고서’는 증거서류의 하나로 거시되는 점에서 단순한 수사진행의 참고자료라고 할 수 없으며, 당시 소청인이 파출소 팀장, 수사 분직자의 의견을 듣고 사기발생보고를 작성하였고 2015. 10. 15. 이 사건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본건과 같은 사기 사건에서 취한 소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여야 할 경찰공무원의 지위를 간과한 것으로서 편파 처리에 대한 책임이 존재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4항에 의할 때 순찰근무를 지정받은 지역경찰은 순찰근무 시 문제의식을 가지고 면밀하게 관찰하고 주민에 대한 정중하고 친절한 예우의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본건과 같이 당사자의 주장이 정면으로 대립되는 민사적 성격이 짙은 사건의 경우 초동조치기관인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서는 당사자들이 경찰서 민원실에서 충분한 면담을 거친 후 향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관련 근무일지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처리의 공정성 및 중립성의 입장에서 타당하다.
소청인은 본건 현장에 출동한 순찰요원으로서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자료들을 검토한 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관련자가 D 및 집주인 G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D의 협박에 가까운 강한 언사를 못 이겨 관련자에 대한 사기발생보고를 작성하여 경찰서로 인계하였는바 결국 사건처리의 공정성이 문제되어 관련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D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을 사건묵살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관련자에 대하여서만 굳이 사기발생보고를 한 부분이 사건 편파처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소청인이 이를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라 팀장, 당시 경찰서 수사과 당직자와 논의 후 발생보고를 작성한 점에서 소청인에게만 모든 과실을 돌리기는 어려운 점, 소청인이 10여년간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이를 거울로 삼아 정진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한하여 다소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