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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0.15 2015고단9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공원 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인터넷게임 사업에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월 1할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모두 인터넷 불법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8. 피에스정보(주) 명의 신한은행 계좌(140009668405)로 5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1. 피고인의 모 F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300만원을, 같은 달 14. 위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같은 달 18. 위 대구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아 총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명의 대구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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