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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7 2017가단1027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 3.에 체결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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