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근무지 이탈 후 골프(정직3월→기각)
처분요지: 2007. 9. 7. 및 2007. 10. 11. 2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골프동호회 회원들과 골프를 친 비위로 정직3월 처분
소청이유: 소청인이 평일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나, 골프모임에 참가하게 된 동기가 소청인의 건강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정보수집, 도박골프에 대한 첩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고, 소청인의 업무특성상 일과 후 사람들을 접촉하여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사무직 공무원과 같이 규정된 시간 내에서 일하는 내근근무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러한 업무특성을 감안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처분의 감경을 요구
결정요지: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 : 200833 정직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검찰주사보 A
피소청인 : ○○고등검찰청검사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 조직범죄수사과에서 강력범죄 정보 및 자료수집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2007. 9. 7. 14:00경부터 19:00경까지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컨트리클럽에서, 2006. 11.경 ‘○○’이라는 골프연습장에서 만난 ‘골프사랑 동호회’회원인 일행 B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치고,
2007. 10. 11. 13:00경부터 17:00경까지 근무시간 중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같은 면 소재 ○○ 골프클럽에서 인터넷 골프동호회 모임인 ‘골프천국’을 통해 알게 된 C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친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므로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1986년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찰서 형사과에서 근무하다 2000년 검찰사무직으로 특채되었으며 2001년경 불법사행성 성인오락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무릎을 다쳐 연골제거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 도중 위암이 발견되어 위 절제수술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건강을 위해 2004년경부터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였으나 업무상 바쁜 관계로 연습장에 자주 가지 못하여 온라인 골프모임 카페에 가입하여 레슨자료 등을 열람하게 되었고,
소청인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조직폭력범죄에 대한 정보수집 및 동향을 파악하여 보고하는 것으로써 이는 외부인들과 접촉하여 정보를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근무장소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외근활동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과거 조직폭력배들은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기생하였지만 최근에는 건설업계의 이권을 취하는 것으로 활동방식이 변하고 있으므로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범죄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활동하는 계통 종사자들과의 교류가 중요하고 대개 그 교류는 술자리 등으로 이어지는 데 소청인은 위 절제수술로 인해 술을 마시지 못하므로 술자리로 교분을 쌓기가 어려웠으며,
골프연습장에서 알게 된 B가 건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므로 그를 통해 건설업계의 동향과 업계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던 중, 2007. 9. 7. B로부터 ○○컨트리클럽 골프모임 참석 제의를 받고 이들과의 교분을 쌓고 정보도 얻을 수 있겠다는 생각과 아울러 검찰의 특별관리대상 조직폭력배인 ○○파 부두목 D 등이 위 골프클럽에서 거액의 내기 골프를 자주 한다는 첩보를 들은 바 있어 첩보의 사실여부와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당일은 위 대상자들을 발견할 수 없었고,
소청인이 골프천국이라는 인터넷카페를 통해 건설업을 하는 C를 알게 되어 그에게 ‘주변에서 건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내용이 있으면 연락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던바, 2007. 10. 초순경 C가 ○○ 건달들이 카지노빠를 운영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운동이나 하면서 이야기하자고 하여 소청인은 큰 기대를 가지고 이에 응하게 되었으나 운동을 하면서 들은 것은 소문에 불과한 내용으로 범죄정보로서의 가치는 없었으며,
비록 소청인이 평일 근무시간 중 골프를 친 것은 사실이나 골프모임에 참가하게 된 동기가 소청인의 건강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동향이나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정보수집, 그리고 도박골프에 대한 첩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직무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며, 소청인의 업무특성상 일과 후 사람들을 접촉하여 정보를 얻어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사무직 공무원과 같이 규정된 시간내에서 일하는 내근근무자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러한 업무특성을 감안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청인은 위 골프모임에 참여하여 모든 비용을 똑같이 나누어 부담하였고 골프 후 별도의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헤어졌으므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며,
소청인이 징계 없이 21년 동안 생활하면서 검찰총장 표창 등 31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과 본 건 이후 소청인이 받고 있는 심적고통을 헤아려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할 수 있도록 원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이 골프모임에 참가하게 된 동기는 소청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건설업계의 동향과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정보수집, 그리고 도박골프에 대한 첩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으므로 직무에 대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정보수집 차원에서 골프모임을 가진 것인지 살펴보면 소청인은 처음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7. 9. 7. ○○도 ○○시 ○○면 소재 ○○컨트리 클럽에서 골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을 하다가 피소청인이 사실관계를 제시하면서 추궁하자 골프모임을 시인하면서 B 등 3인과 골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 ‘당시 B가 하는 말이 ○○컨트리클럽에서 동호회 회원들과 라운딩을 하기로 부킹이 되어 있었는데 펑크가 나서 대타가 필요하다. 함께 갈 수 있느냐고 물어 와 승낙을 하고 그날 골프를 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B가 데려 온 2명의 일행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때 소청인은 우연히 기회가 되어 평소 좋아하는 골프를 친 것으로써 계획한 정보수집 대상들과 업무적으로 골프모임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골프동호회 모임인 ‘골프천국’을 통해 알게 된 C 등 3명과 2007. 10. 11. ○○면 소재 ○○골프클럽에서 골프운동을 한 것에 대하여 C는 2007. 10. 24. 진술에서 ‘당시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목적으로 골프 모임을 가진 것이 아니었고 부킹신청을 하였다가 당첨이 되어 시간되는 회원들이 참석한 것이다’라고 말한 점 등으로 보아 소청인은 범죄정보 수집업무와 무관하게 우연히 만난 인터넷 골프동호회원들과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범죄정보 수집을 위해서라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는 등의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며 굳이 정보수집 대상자들과 골프를 쳐야 할 경우 상급자에게 보고를 한 후 투명하게 골프모임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처음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골프클럽에서 골프를 친 사실은 시인했으나 ○○컨트리클럽에는 방문만 했을 뿐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두 번째 조사를 받으면서 제시하는 증거자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시인한 점을 살펴볼 때 정보수집 차원에서 골프모임을 가진 것이라는 소청인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소청인의 업무는 일반사무직 공무원과 다른 근무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러한 업무특성을 감안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대검찰청 예규「강력부·강력과 운영지침」에 규정된 정보수집 방법을 보면 ‘강력과장이 정보수집 전담직원의 출·퇴근 등 외근활동 및 정보수집 활동상황을 직접 통제·감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수집 전담직원은 일일정보 수집활동 상황을 익일 강력과장을 경유하여 강력부장에게 서면으로 보고’라고 규정하고 있어 외근활동을 한다고 하여 상사의 통제 감독을 벗어나 본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근무시간 중에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출입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정보수집 전담직원에게는 매월 50만원 가량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매일 외근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교통비와 식비 등의 명목으로 제공을 하는 것으로 활동영역이나 내용도 당연히 지급되는 활동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활동범위와 내용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사전에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를 하고 승낙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소청인이 지휘계통을 통해 보고도 하지 않고 골프를 친 행위는 외근활동을 핑계로 자신의 취미생활을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는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판단된다.
소청인이 골프모임에서 모든 비용을 똑같이 나누어 부담하였고 골프 후 별도의 자리조차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헤어졌으므로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공무원의 품위라 함은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보아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공무원의 그와 같은 행위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골프운동 후 모든 비용을 각자 부담하였고 별도의 자리를 갖지 않고 헤어졌다 하더라도 소청인은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골프동호회 회원들과 같이 어울려 근무시간 중에 일반적으로 허용된 근무지를 벗어나 골프운동을 한 것이고 같이 골프를 친 C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검찰공무원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동 건의 적발경위를 보면 익명의 제보자가 대검 감찰팀에 전화를 하여 ‘○○지검에 근무하는 소청인이 공무원의 신분을 잊고 휴일은 물론 근무시간 중에도 골프를 수시로 치면서 골프예약에 필요한 경비도 지불하지 않는 자이므로 철저히 감찰하여 달라’고 하여 내사가 시작되었는바 이는 소청인이 검찰공무원으로서 근무시간 중에 골프를 치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외부에 이미 알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청인의 이러한 부절적한 행동은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인 품위유지를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법과 규율을 지켜 국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할 검찰공무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골프를 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는바, 동 비위사실은 소청인에 대한 제보이후 대검 감찰부에서 미행을 하여 적발한 것으로 동 건 이외에 드러나지 않은 다수의 골프 비위사실이 존재할 수 있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