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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680
품위손상 | 2014-12-29
본문

기타 물의(견책→기각)

사 건 : 2014-680 견책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을 준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4. 8. 일자 미상경 소청인은 ○○경찰서 ○○과장으로서 ○○축제에 동원된 경찰관에 대한 식비 등 대책논의를 위해 ○○군을 방문하여 ○○담당 B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처가 운영하는 "○○○"의 축제행사장 입점을 부탁하고, 이후 일자 미상경 ○○ 10개를 가지고 ○○군을 방문하여 위 B로부터 소개 받은 ○○축제위원장 C 등에게 ○○을 시식하게 하여 2014. 8. 28.~ 8. 30.까지 3일간 ○○군 일원에서 개최된 ○○축제에 ‘○○○’ 가게를 입점하도록 하는 등 근무시간 중 사적인 목적으로 이익을 도모하고,

2014. 9. 3. 11:48~12:53, 이어 13:22~15:10 ○○경찰서 관용차량을 배차 신청하지 않고 점심식사 등을 이유로 운행하는 등 9. 13.까지 9회에 걸쳐 관용차량 배치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하고, 2014. 1. 23. 10:08~15:24 ○○관내 지도방문 목적으로 ○○경찰서 관용차량을 배차하여 152km를 운행하면서 관내 지구대․파출소 근무일지에 지도방문 기록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등 3. 23.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운행하고 자녀의 하굣길에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등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57조(복종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동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며, 20년 1개월간 재직하면서 1997. 5. 27. ○○경찰서장으로부터 견책 처분을 받은 이후 경찰청장 표창 4회 등 총 30회 표창을 수상하는 등으로 경찰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상훈 감경) 제1항에 의거 감경사유 및 제4조(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제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적목적 이익 도모

피소청인은 감찰조사 초기에 소청인이 ○○과장 직위를 이용하여 ○○축제에 소청인의 처가 운영하는 가게를 입점토록 압력을 행사해 축제부스 임대를 받은 정황으로 조사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해 혐의가 해소되자 업무시간중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당시 소청인은 ○○과장으로서 경비업무도 대행하고 있는데 ○○군에 축제경비 동원 경찰관의 급식비가 책정되지 않아 경비동원 어려움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서 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군청 ○○담당 계장에게 축제기간 중 처의 ○○가게 참여 가능 여부를 문의한 것이고,

소청인은 약 5년 전 ○○군에 주소를 두고 5명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군민으로서 양 기관의 업무를 협의하다 처의 축제 부스참여 가능여부를 확인한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이 ○○축제 이미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군에서 찾던 품목이고, 부스도 남아서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고 참여한 것이므로, 자격도 없고 안 되는 것을 ○○과장으로서 부탁해 부스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군민으로서 관내 다른 주민처럼 참여를 문의한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청접수 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적인 업무 중 사적이익을 도모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고,

실제로 축제위원회와 축제기획 담당공무원간 소통 부족으로 처가 임대받은 부스주변은 장사가 되지 않아 옆 동 떡볶이 매장과 편의점은 하루 만에 철수하였고, 처도 3일 만에 철수하는 등 전혀 이윤을 남기지 못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소청인이 ○○과장으로서 업무 중 부탁해 3일간 장사하여 사적이익을 취했다는 시각으로 보아 징계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청인은 집단민원이나 기관간 유대 등으로 가끔 ○○군청을 출입하는데, ○○군수 및 실․과장과의 기관간 간담회를 할 때마다 늘 얻어먹기만 하고, 국가일을 하면서도 예산을 가진 군에 사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안타까웠고, 소청인이 넉넉하지 못해 밥 한번 사지 못하던 차에 1년 전 ○○산막이 옛길에 포돌이․포순이 포토죤을 설치하며 ○○과 직원들에게 부담을 준적이 있었기에 미안한 마음에 방문하며 사비로 음료수를 사는 것보다는 처에게 10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가지고 간 것이고, 당시 시식을 목적으로 하였다면 군청을 방문하며 사전에 ○○축제위원장과 약속을 해서 만났을 것이고 10개를 가져가지 않고 한두 개만 가져갔을 것이고,

나. 관용차량 사적 이용

소청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다른 과장들에 비해 제일 어려 점심식사 또는 기관 간담회 이동시 대부분 운전을 하였는데, 점심시간에 잠시 사용하는 것이고 좌석 등의 문제로 공용차량을 이용하고 있어 배차신청 없이 사용한 것이고, 식사담당 과장이 차량열쇠를 가져온 것을 예의상 소청인이 운전하게 되어 정문 출입대장에 소청인이 운전한 것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먼저 참작해야 할 것이고,

피소청인은 총 9회중 6회는 식사시간대 또는 기관 간담회시 공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해주어서인지 “그렇다 하더라도 9. 3. 13:22부터 15:10, 9. 5. 10:40부터 11:46까지,9. 18. 14:06부터 16:20까지 운행한 것은 이시간대는 점심시간과 전혀 관계가 없다” 적시하고 있는데,

이중 9. 3. 13:22부터 15:10까지의 배차․입고 상세내역을 보면 소청인이 13:10에서 17:00까지 배차신청을 한 것을 차량담당이 다른 업무로 바빠 배차시간을 16:43분으로 기록한 것으로, 차량운행일지만 보고 배차신청 없이 사용한 것으로 오인 판단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명백히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할 것이고,

9. 18. 14:06~16:20 동안 운행한 07도7841호 승합차량은 ○○과 ○○팀 차량으로, 당시 ○○군 한우축사 건립 관련 집단민원으로 군청 앞 시위가 있어 ○○과 차량을 배차신청하려 했으나 이미 다른 부서에서 모든 차량을 사용하여 ○○과장의 승인 하에 ○○팀장에게 말해 긴급하게 ○○과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것으로, 이와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소청인이 공적업무로 공용차량을 이용한 것이지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지만 관행이고 일시적이라도 중간관리자로서 배차신청서 없이 사용되는 것을 시정치 않고 운전한 잘못은 있기에 반성하고 있고,

소청인이 ○○과장 재직 중 지도방문 후 또는 다른 업무를 마치고 귀서하며 일기가 고르지 않은 날 중학생인 둘째딸에게 전화해서 딸과 함께 다니는 친구들을 몇 번 정류장 또는 경찰서 앞 관사까지 태워주며 사적으로 이용한 적이 있는데 이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2014. 1. 23.부터 3. 23.까지 4회에 걸쳐 지도방문으로 배차신청을 하고 지구대, 파출소에 지도방문을 기록하지 않는 등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부분은 감찰조사를 받으며 소명하였지만 소명이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차가 없어 상대적으로 공용차량을 많이 이용하는데 소청인이 직접 배차신청하기도 하지만 바쁠 때에는 서무직원 등에게 배차신청을 부탁하면 직원이 지도방문으로 표기하였고, 배차목적을 지도방문으로 표기했다 해도 경찰발전위원 면담, 방범협력단체 접견, 사격장 부지 확보, 사격관련 군부대 방문 등에 사용한 적도 많았고, 지구대․파출소에 지도방문차 들렸어도 근무일지에 모두 사인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지구대장 및 직원들과 근무관련 이야기를 하다보면 잊거나 근무일지에 적은 것이 형식적인 것 같아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적도 여러 차례 있었고,

소청인이 ○○과장 재직 중 ○○군청 방문과 주민을 만나 민원을 처리하였고, 여러 차례 ○○군수를 면담해 예산 7백만원을 지원받아 포돌이․포순이를 설치 할 때도 지도방문으로 표기하고 사용용도를 바로 적지 않고 차량을 사용한 적도 많았는데, 사용용도를 정확히 기록치 않은 업무상 소홀이지 이 모두가 사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154Km 이용 부분은 기억이 나질 않아 휴대폰 가입사에 문의했으나 본인 명의인데도 기지국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말을 들고서 소청인도 답답할 뿐이고, ○○지역이 넓어서인지 대부분 직원들의 운행거리도 100km를 초과하며, 차량담당자로부터 킬로수는 배차신청 직원이 알려주는 대로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실 임의로 기록해 정확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는데, 킬로수를 맞추기 위해 정확히 않다는 담당직원의 말도 참고해야 할 것이고,

다. 기타 제반사정 참작

경감 승진 이후 경찰청장 표창 2회, 지방청장 표창 1회를 수상하고, ○○과장 재직 중 공로로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금년 특진할 정도로 열심히 근무한 점, 이번 사건으로 군청 공무원과 관내 주민들에게 소문이 나서 명예에 큰 상처를 받았고,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로 정신적․육체적인 어려움을 받고 있는 점, 견책 처분 이후 타서 인사조치가 결정된 것을 소청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 호소로 보류된 상태로, 부정확한 근거로 인한 징계처분으로 타 지역 이동 및 내년 초 있을 승진시험도 볼 수 없게 되는 등 남은 공직생활동안 받게 될 불이익이 이중 삼중으로 너무 가혹한 처분인 점 등 제반사정을 헤아려 원 처분을 감경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직위를 이용한 축제참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군민으로서 관내 다른 주민처럼 참여를 문의한 자리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청접수 처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적인 업무 중 사적이익을 도모했다는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공적인 업무 협의차 ○○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적으로 소청인의 처가 운영하는 ○○가게의 축제 기간 중 상업부스 입점을 부탁한 행위는 타의 모범을 보여야하는 지역경찰관서 간부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고,

감찰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군 ○○담당은 소청인이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고 제의하여 만난 자리에서 ○○축제 행사장내 상업부스에 처가 운영하는 ○○가게가 참가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혀와 ‘검토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소청인도 2회 진술에서 ○○담당자에게 축제에 처가 운영하는 ○○가게의 입점여부를 상의하기 위해 점심식사를 하면서 입점희망을 밝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 징계회의록(참고자료)에 따르면 15년간 ○○서에 근무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냐는 한 위원의 질문에 소청인은 “제가 이렇게 된 이유가 ○○가게를 4월 달에 개업했는데 지난 3년 동안 금전적으로 아주 힘들어서 ○○가게를 하게 되었고, 살려고 하다 보니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은 ○○축제 개최 관할 경찰서의 ○○과장으로서 ○○축제 운영추진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관련자를 찾아가 만나거나 점심식사를 하면서 개점 입점을 부탁하는 등 소청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도모했다는 징계사유는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축제 입점으로 전혀 이익을 보지 못했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축제위원회와 담당공무원간의 소통 부족으로 처가 임대받은 부스주변은 장사가 되지 않아 3일 만에 철수하는 등 전혀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설령 소청인의 주장과 같이 소청인 처의 ○○가게가 축제장내 상업부스를 임대하여 3일 만에 철수하는 등 이윤을 남기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이 근무시간 중 사적 이익을 도모한 비위가 면책되지 않는다.

다. ○○군 방문시 시식목적으로 ○○을 가져가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간담회 등 공적인 국가 일을 하면서도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군에 사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안타까웠고, 1년 전 ○○ 산막이 옛길에 포돌이․포순이 포토죤을 설치하며 ○○과 직원들에게 부담을 준 적이 있어 미안한 마음에 ○○을 가지고 우연히 축제위원회 위원장을 만난 것이고, 시식이 목적이었다면 사전 위원장과 약속을 해서 만났을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의 2회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은 군청 관계자를 2회 정도 찾아갔고, ‘10개 정도 샘플을 가지고 가서 ○○담당자를 중심으로 시식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대부분 공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하였다는 주장 관련

소청인은 피소청인이 9월중 배차신청하지 않고 운행한 총 9회중 6회는 식사시간대 또는 기관간 간담회 참석 등 공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인정해주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2014. 9월중 소청인이 배차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한 9회중 3회는 식사시간대와 관계없는 시간대이고, 그 이외 6회의 경우도 배차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하였던 사실은 변함이 없으며,

특히 9회중 4회 운행한 관용차량은 경찰 표시가 없는 형사비노출 차량으로 형사비노출 차량은 수사형사만 이용이 가능한 바, 형사비노출 차량을 경찰서 과장들의 점심식사 또는 기관간의 간담회에 사용할 수 없는 차량이라는 피소청인의 답변이 있는 점,

기관간 간담회 참석 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위와 같은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9. 3. 차량 이용부분은 오인판단 주장 관련

소청인은 9. 3. 13:10~17:00 배차신청을 했으나 차량담당이 배차시간을 16:43분으로 하였기에 소청인이 정당하게 배차 신청한 것을 피소청인이 차량운행일지만 보고 배차신청 없이 사용한 것으로 오인 판단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9. 3. 관용차량 배차․입고 상세내역을 제출하며 13:10부터 17:00까지 배차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서 정문(입초)에서 차량출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차량 운행일지에 따르면 9. 3. 소청인이 관용차량을 3회(11:48~12:53, 13:22~15:10, 16:25~17:37)에 걸쳐 운행하였는바, 소청인이 차량을 운행한 3회중 1회만 배차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소청인은 9.3. 13:22경 이전까지 소청인 및 소청인의 부서에서 배차신청을 하지 않자 ○○과 차량담당자인 경위 D가 16:43경에 배차신청을 13:10부터 17:00까지 배차신청을 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어, 소청인이 배차 신청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관용차량 사적이용에 대한 제반사정 참작 주장 관련

2014. 1. 23.부터 3. 23.까지 4회에 걸쳐 지도방문으로 배차신청하고 지도방문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감찰 조사시 소명하였으나 소명되지 않았고, ○○지역이 넓어 대부분 배차신청자의 운행거리가 100Km를 넘고, 차량 담당자도 운행거리를 임의로 기록해 정확하지 않다는 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2014. 1. 23.부터 3. 23.까지 4회에 걸쳐 지도방문으로 배차신청하고 지도방문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은‘제가 아마도 경찰서 부지 또는 경찰사격장 부지를 물색하러 다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라는 진술 등으로 소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소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나 설득력 있는 주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3. 21.~3. 23. 차량이용 부분에 대해서는 소청인은 3. 21. 17:37부터 22:00까지 관내 지도방문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배차 신청하여 73Km를 운행하면서도 지구대․파출소에 지도 방문한 기록이 없고, 더욱이 차량 입고를 배차신청 시간을 초과하여 3. 23. 09:33경 입고시킨 사실이 있는 바, 3. 21. 금요일 퇴근시간대에 관용차량을 배차하여 3. 23.(일) 아침에 입고시킨 소청인의 행위로 볼 때 공적인 업무로 관용차량을 사용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대부분 직원들의 차량 운행거리가 100Km가 넘는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법한 관용차량 운용 지침을 지켜 배차신청후 공적인 업무로 관용차량을 운행하였다면 운행거리가 100Km를 넘는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 소청인의 경우는 지도방문으로 배차신청하고서 관용차량을 152km나 운행했음에도 어디에 다녀왔는지 조차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소청인의 평소 관용차량의 이용행태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 2회 진술조서에 따르면 소청인이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정보관이 자녀 하굣길에 관용차량 이용에 대한 얘기가 돌고 있다며 넌지시 애기해줘 그 후로 특히 주의하고 있다는 소청인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관용차량의 사적이용 행태를 엿볼 수 있고, 소청인도 지도방문 및 업무를 마치고 자녀에게 전화해 하굣길에 태워준 사실이 있다고 사적이용을 인정하고 있어 소청인의 관용차량의 사적이용 비위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차량담당자가 운행거리를 임의로 기록해 정확하지 않다는 말하였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면, 소청인의 비위는 배차신청 없이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비위로 운행거리 장단의 문제가 아니므로 운행거리를 임의로 기록해 정확하지 않다는 차량담당자의 발언을 참고하여야 한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① 소청인은 ○○축제 개최 관할 ○○경찰서의 ○○과장으로서 공적인 업무 협의차 ○○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사적으로 소청인의 처가 운영하는 ○○가게의 축제 기간 중 상업부스 입점을 부탁하고, ○○군에 처가 만든 ○○을 가져가서 시식하게 하는 등의 행위는 타의 모범을 보여야하는 지역경찰관서의 핵심간부로서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안면이 있던 축제운영 전반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자와 점심식사를 하며 소청인의 처가 운영하는 ○○가게의 축제장내 입점을 부탁하는 등 사전에 관련자를 접촉한 정황까지 확인되는 등 비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는 점, ③ 또한 소청인이 배차신청 없이 관용차량을 사용한 비위와 함께 ○○과장 재직 시 관용차량으로 소청인 자녀의 하굣길에 데려다 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④ 특히 소청인은 ○○과장 이전 ○○과장을 역임하여 누구보다 철저한 관용차량 관리를 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을 때 정보관으로부터 소청인의 관용차량 사적이용에 대한 얘기가 돌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소청인의 진술에 미루어 볼 때 평소 소청인의 관용차량의 사적이용 행태를 엿볼 수 있는 점, ⑤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양정의 기준에 의하면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의 경우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최소‘견책’을 의결할 수 있는 점, ⑥ 경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을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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